울진군은 오는11-31일까지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열람대상 주택은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신·증축 및 토지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90호, 공동주택 49호다.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문의는 군청 재무과(789-6361)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의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콜센터(1661-7821)에서도 열람 가능하다.의견제출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신청 방법과 같다.의견제출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울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된다.조사된 주택가격은 국세(양도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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