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7월 기초의회가 시작된 이후 대구지역 1~7대 기초의원 가운데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모두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8개 구·군 의회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1 ~7대 기초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자료에 의하면 비리로 사직(퇴)한 기초의원이 중구 2명, 남구 5명, 동구 3명, 서구 2명, 북구 1명, 달서구 5명 등 총 1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7대 기초의회에서도 동구의원 1명이 직권남용으로 사퇴했다. 1대~7대에 걸쳐 비리로 인한 사퇴자가 한명도 없었던 곳은 수성구의회와 달성군의회 뿐이었다. 이들의 사퇴 사유도 다양하다. 중구의회는 2대 때 2명은 전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했으며 남구의회는 3대 4명이 변호사법위반(1명), 뇌물공여(2명), 뇌물수수(1명)로, 5대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1명)으로 사퇴했다. 동구의회는 4대 때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대에는 직권남용으로 1명이 사퇴했고 서구의회는 2대 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3대 때 공갈혐의로 각각 1명이 사퇴했다. 북구의회는 2대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됐으며 달서구의회는 1대 때 공직선거법 1명, 3대 때 변호사법위반 1명, 4대 때 공직선거법 2명, 6대 때에도 공직선거법으로 1명이 사퇴했다. 사퇴사유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총 18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았다.반면 비리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는 남구의회 5명, 서구의회 7명, 북구의회 3명, 달서구의회 2명, 달성군의회 4명으로 총 21명이었다. 이들의 비리유형은 공직선거법이 대부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남구의회·6대 1명),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서구의회·4대 1명), 도박(달성군의회·7대 1명)도 있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불법·비리 행위로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선거 비용을 물리거나 소속 정당의 공천 포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정해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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