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국민권익위 주최로 오는 30일 군청 강당에서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이동신문고는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꾀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이날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되는 이동신문고에서는 행정 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법률, 소비자 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등을 상담한다.권익위는 민원상담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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