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 사는 B씨는 이혼 후 혼자서 생계를 꾸려 오다 최근 심장수술을 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의료비 부담이 많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초과로 인해 부적합 처리됐다. 그동안 저축했던 돈과 보험금으로 생활을 꾸려오다가 이마저도 소진된 상황이어서 막막한 실정이다. 이런 B씨에게 대구시의 시민행복보장제도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매월 10여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의료비 등에 보탬이 됐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달 기준, 934가구 1435명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2인가구 기준 평균 19만7000원 정도가 행복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는 복지의 그늘을 대구시가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시민행복보장제도’는 취약계층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시가 도입한 것이다. 대구시 측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15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했다”며 “같은 해 9월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현재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구시는 시행 첫 달인 2015년 10월 364가구 620명에게 32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만5883가구 2만5357명(월평균 722가구 1152명)의 취약계층에게 25억원 규모의 행복급여를 지급했다. 대구시는 시민행복보장제도의 규모를 확장시킬 계획이다. 정부에서 비수급 빈곤계층 감소를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대한 대책이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과 급여수준 현실화 등 지원 확대를 통해 대구시민이 복지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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