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의원 정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고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5년 6월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옛 왜관 버스터미널 터 용도변경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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