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수익용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이 사실은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상반기에 벌인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실태 점검에서 확인됐다.이 결과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여러 법인들이 지적을 받았다.도내 12개 사학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 8개 법인들이 수익용 토지에 인근 주민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주택 터 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다.3개 법인은 수익용 토지에 다목적강당 등 교육용 건물을 증축해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었다.한 법인은 수익용 토지에 교장 사택을 지어놓기도 했다.임대를 하면서 감정평가나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헐값으로 임대를 하거나 현지 주민이 무단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접근성이 나쁘거나 여러 제약 조건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곳도 7곳이나 됐다.경북교육청은 이들 법인들에게 재산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등을 반영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토록 하는 한편 미활용 재산은 임대하거나 매각을 해 대체재산을 취득하도록 한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임대료를 내면서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희망자가 없어 임대를 못하거나 낮은 임대료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무엇보다 “대부분의 재단에는 이를 관리할 전담 인력도 없다. 또 수익용 토지 외에는 교육시설을 지을 곳이 없는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관계자는 “설립 당시 출연된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활용이 불가능한 임야가 대부분이고, 재산 출연 당시부터 주택이 점유된 토지도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며 “미활용 재산에 대한 임대 수익 증대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7년 현재 경북도내 도내 사립학교들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은 평균 10%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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