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도 24-29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제238회 임시회를 연다.임시회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분 정리, 긴급을 요하는 당면현안사업 등을 처리한다.2017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 의결, 2017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이영희 고령군의회 의장은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 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심의한다.고령군의회는 자료검토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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