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산하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저조하다. 이 사실은 도기욱<사진> 경북도의원이 최근 3년간 경북도와 산하기관의 전체 물품 및 용역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조사에서 확인됐다.조사에서 2015년과 2016년 0.2%, 2017년 0.3% 수준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의 총 구매액의 1%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기욱 도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 1489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3억6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 한국국학진흥원 외 8개 기관은 구매실적이 전무하고 경북개발공사는 겨우 0.1%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경북지역 23개 시·군 평균 구매액도 2016년 기준 총 구매액 8184억원 중 39억원으로 전체 규모 대비 0.5% 실적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 대비 1.8%인 포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모두가 1% 미만이다. 도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지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의 경우, 장애인생산품시설은 20곳이 운영되고 복사용지 등 다양한 물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은 제품생산과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때문에 경북도와 공공기관에서 소비해 주지 않으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자활·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