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산란기를 맞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새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불법어업 집중단속 한다. 단속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내수면어업법을 위반, 불법어업행위가 발생해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기간을 지정,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하고, 경북어업지도선, 해경정, 동해어업관리단 등과 연계한 육·해상 입체 단속과 내수면 주요하천 단속도 곁들인다.중점 단속 대상은 △산란기를 맞아 포획이 금지되는 전복과 은어다.군은 위반·포획하는 행위와 범칙어획물 소지, 운반, 판매행위, 불법어구 제작, 판매, 소지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한다.군은 최근 대게암컷을 통발어구 미끼로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 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불·탈법 행위 추방의지를 표명, 일제히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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