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영천의 산란계 농장 토양 등에서 살충제인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경산, 영천 등 해당 지역의 토양·지하수에 대한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결과, 경산시 산란계 농장의 닭 방사장에서는 0.163㎎/㎏,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 0.046∼0.539㎎/㎏ 수준으로 DDT가 검출됐다. 영천시 농가의 방사장에서도 0.469㎎/kg,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는 0.176∼0.465㎎/㎏의 DDT가 나왔다.해당 지역의 DDT 최고수치는 이제까지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측정망에서 검출된 DDT 최고농도인 0.079㎎/㎏의 약 6~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6~7배 수준이라고 해도 해외기준 중 가장 엄격한 캐나다 농경지 기준인 0.7㎎/㎏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호주의 경우 주거지역은 2∼700㎎/㎏, 비주거지역은 6.3∼4000㎎/㎏가 기준치다. 환경부는 경산, 영천 지역 토양·지하수에 대해 DDT 등 농약성분 오염도를 조사하고 9~10월 중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지역의 토양에서 농약 성분이 고농도로 발견될 경우 토양정화(토양개량 포함) 또는 위해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지하수는 음용금지 및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단위 토양·지하수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계획’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DDT를 비롯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 성분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환경 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 설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토양·대기·퇴적물 등에서 DDT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별다른 오염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국내 DDT는 해외 기준 대비 매우 낮은 농도로 검출돼 왔기에 별다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긴급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링 확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토양 및 지하수 관리기준 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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