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89%가 인건비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폭등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숨통을 죄는 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8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9%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기할 사항은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기업 중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인건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임금문제가 판로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응책으로는 ‘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겠다’(54.8%·복수응답)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인력 대체를 위해 설비투자를 늘리겠다’(44.7%)와 ‘수당 및 상여금의 기본급을 전환하겠다’(41.4%)는 답변이 뒤를 이어 현 임금체계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인건비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폭등은 기업 순이익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응답 기업의 82.2%가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고 12.3%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5%에 불과했다.최저임금 인상률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행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밀어 붙였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셈이지만 대선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선 앞으로 3년 간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15.6% 정도가 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정상범위를 벗어난 파격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로 인용되는 4.8%에 비하면 최저임금인상률은 3.4배나 높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요망된다. 특히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최하위인 대구지역 기업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등을 희망하고 있다는 게 대구상의 측의 설명이다. 임금을 지불하는 주체인 기업이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