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 매수자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아 금품을 뜯어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께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할 남성을 구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9월께 성 매수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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