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가축분뇨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관련 법규에 따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순탄치 않아 보인다. 청도군에 따르면 이 지역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은 6.6%에 그치고 있다.지역 전체 1075곳의 축사 가운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축사는 800여곳이지만 무허가 축사는 393개에 달한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8.9%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을 개정·공포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축사가 하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들은 내년 3월 24일부터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관련 시설들을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축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지역 안팎에서는 청도군청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청도군은 분뇨 관리시설 개선 기준뿐 아니라 건축법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에 맞는 분뇨 관리시설을 갖추더라도 건축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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