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오는 29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66필지를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열람대상 필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새달 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알린다.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열람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군위군 누리집 (www.gunwi.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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