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대상자 모집에 나서는 한편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마을기업 모집 공고를 낸다. 내년 1월 중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신규 지정은 7개, 재지정은 5개 정도이며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단체는 11일까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신청하고 12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해야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구 또는 동일한 읍·면에 거주하는 최소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반드시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청년 일자리 관련 마을기업은 주소지 범위를 대구시로 확대했다.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단체는 공모 기간 중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고 구·군의 현지 조사와 적격 검토, 대구시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며 결과는 내년 1월경 발표된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일정 규모의 사업비와 경영컨설팅·판로지원·기업홍보·교육 등의 자립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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