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7만8232건, 13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지난해 보다 개발행위 미준공 필지 일제 점검, 신규아파트 준공·입주 등으로 16억5100만원 증가했다.토지 재산세는 7만1918건, 125억800만원이다.주택 2기분 재산세 6314건, 7억5900만원이다.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7만3910원, 법인 56억6700만원, 개인 68억4100만원으로 이번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 일괄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7·9월 각각 1/2씩 부과된다.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자는 말일에 인출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054)330-6111, 639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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