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는 올해 2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남구는 주택·토지분으로 5만7000건, 104억70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억5000만원(5.5%) 증가한 수치다.재산세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6.9%, 개별주택 공시가격 6.03%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납부기한은 오는 10월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위텍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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