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5일부터 울릉-독도 구간 노선에 대한 울릉주민들의 운임할인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여객선사와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과의 행정절차를 거쳐 5일부터 독도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했던 독도 노선 여객선 운임 지원을 군 주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시행한다.독도를 가기 위해 5만원 내외의 요금을 부담했던 울릉도 주민들도 여객선 운임지원 혜택을 받게됐다.도서민 부담액 5000-7000원만 내면 언제든지 독도를 갈 수 있게 됐다.최수일 울릉 군수는 “독도 여객선 운임지원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독도에 대한 국토수호의 의지를 높이고 독도영유권 강화와 울릉군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주민들이 독도에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