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 공사 하청 일감을 몰아주고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 윤모씨(64)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 장모씨 회사 등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을 2건 주고,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총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씨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한나라당 경북도당 간부로 함께 근무하며 장씨를 알게된 후, 2006년 초 경북 도지사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윤씨가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경북지역 내 택지 개발을 총괄하게 되자, 장씨와 동업자 정모씨가 로비를 통해 경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김천혁신도시 관련 하청을 받자고 모의한 것으로 봤다.윤씨는 2008년 초 장씨로부터 ‘김천혁신도시 토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후 여러차례 같은 요청을 받자 2009년 3월과 12월 2번에 걸쳐 장씨가 관여하는 회사와 장씨의 회사가 원청업체와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씨가 2008년 8월쯤 대구 수성구 길거리에서 장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2월쯤까지 6000만원의 현금과 시가 3500만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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