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에서 평소 마찰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영양경찰서는 평소 마찰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상해)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평소 마찰을 빚던 이웃인 B(5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웃인 A씨와 B씨는 평소 가축 분뇨 냄새와 개 소리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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