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대구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인력난 및 고용부담 해소를 위해 발의한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조재구의원은 현행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비해 실제 정비시설 및 규모가 작고, 작업범위도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자격증 소지자 최소 3인이상)하고 있어 이로 인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경우 인력난과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조재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해 열악한 소규모 정비업체의 인력난과 경영난을 해소토록 했으며 둘째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총수를 종전 16인 이상에서 11인 이상일 경우로 조정해 이번 개정안에 따른 기술인력 최저등록기준(2명)에 맞췄다.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확정되면 29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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