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렴 골든벨’ 행사가 11일 도청 화백당에서 150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공직자가 장인으로부터 150만 상당의 정장을 받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다.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추석에 정장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이처럼 이번에 열린 ‘청렴 골든벨’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금지법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렴 지식을 쉽게 배우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했다.실·국별로 대표자 150명을 신청 받아 조기에 탈락한 직원들에게는 패자부활전 등 서바이벌(생존을 가리키는 영어 낱말) 방식으로 열렸다.최종 골든벨 우승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실과별, 단체별, 개인별로 응원단을 만들어 참여하는 직원들을 위해 응원상을 별도로 준비해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을 지급했다.TV 등 다양한 경품과 진행 중간에는 도청 음악동아리인 프라이드 밴드 공연으로 일에 지친 직원들에게 잠깐이나마 치유의 시간 이됐다.청렴 골든벨은 지난 7월 실시한 ‘우리는 청렴하데이(Day)’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한 경북 실현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책에 따라 마련됐다.골든벨에 참여한 문화융성사업단 박원석 주무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청탁금지법 등 청렴 지식에 대해 쉽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행사에는 문경시·예천군 등 인군 시·군에서 ‘청렴 골든벨’ 참관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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