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기차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시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예산을 들여 대구 전역에 공용충전소 41개소에 충전기 100기(급속 27기·완속 73기)를 설치했다. 환경부 12기와 한국전력공사 28기, 민간 25기에서 설치한 충전기를 합치면 현재까지 대구에는 공용충전기가 165기(급속 64기·완속 101기) 설치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일반차량의 주차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는 바닥 도색, 현수막 게시, 캐노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해 전기차 충전소 인식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왔으며 그 결과 일반차량의 주차는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얌체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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