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회만 적용…내년 6월말까지 받아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1일부터 치석 제거(스케일링) 보험급여 대상 연령을 기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스케일링은 스케일러라는 기구를 이용해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다.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예방 차원에서 받는 스케일링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1년에 1회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 가격(본인부담금 약 1만4600원)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비적용시 의원급 기준으로 치석제거 진료비가 약 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30%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은 `1년에 1회`만 가능하다. 1년의 기준이 되는 다음해 6월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아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스케일링 치료 건보 적용은 최초 시행일자를 고려해 1년 단위 기준을 `매년 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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