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동네 선·후배들과 짜고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22)와 B군(19)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2015년 8월 3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월촌역 부근 도로에서 옆 차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보험금 46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2차례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2억7500만원 타낸 혐의다.이들은 주로 2~4명씩 짝을 지어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다니며 평일 출·퇴근 시간이나 나들목 등 혼잡지역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차선 변경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다.사고 후 이들은 피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건당 60만~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경미한 사고인데도 오토바이와 차량 수리비로 100만~200만원씩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학교 친구,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범행 당시 A씨 등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10대 미성년자이며 보험사기로 가로챈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반복된 사고에 의심을 품은 보험사의 고발로 덜미를 잡혔다.지난 3월 보험사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 신고된 사건 이외 미신고 피해 37건도 추가로 확인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