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봉화군의 산란계 농장인 성원농장이 경남 거제의 한 도계장에 출하한 산란노계(늙은 산란계)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전량 폐기 조치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 도계장에 출하한 산란노계는 1만6203마리로, 동남아 수출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닭고기 비펜트린 기준치인 ㎏당 0.05(f)㎎을 초과해 0.09(f)㎎ 검출됐다. 이 농장은 최근 살충제 성분 계란 전수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닭고기 살충제 성분 검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준의 6배인 120개 계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산란노계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지난달 23일부터 도축장에서의 산란노계 정밀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산란노계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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