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이번달 20일부터 26일까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를 군청 및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과대포장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