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현장수거책 A씨(32)와 송금책 B씨(32·중국) 등 3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직장인 C씨(26·여)에게 현금 1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10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다.C씨 등 피해자들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돼 예금이 위험하니까 현금으로 찾아 맡기라”는 전화를 받았다.이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서울중앙검찰청’ 누리집이 나오는 IP주소를 불러주고 확인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 등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끝에 서울의 은신처를 확인, 잠복 사흘만인 지난 8일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주로 20~30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경찰, 검찰 등 어떤 정부 기관도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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