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남천면이 불법 개발 행위로 신음하고있다.시는 지난 6월 5000만원‧도비 2500만, 시지 2500만)을 들여 남천면 협석리 538 일대에 길이 80m. 폭 3m에 이르는 ‘농로 및 수로 정비 공사’를 완공했다. 정비공사 3개월만에 각종 불법이 활개치고있다.실제 남천면 협석리 538 일대 농로 및 수로 정비 공사가 마무리 되자 지난달부터 인근 남천면 협석리 536일대에 약 2100㎡(약 700여평)의 지목이 전으로 된 상태에서 높이 3-4미터 높이의 석축(사진)을 쌓는 등 불법 개발 행위가 이뤄 졌다.현행 농지법에는 농사를 목적으로 2m 이내로 성토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2m이상 성토·내지 석축을 쌓는 행위는 개발 행위 허가를 득 한 후 공사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이 사실을 뒤늦게 안 남천면과 경산시 감사실은 담당 부서에 적발 통보 한 후 최근 현장 실사 등 조사 후 원상 복구 명령을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문제의 남천면 협석리 536일대. 불법 개발 행위를 한 지주는 전 경산시청 K 국장의 부인 명의로 된 토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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