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5년 동안 4252명이 조상 명의로 된 토지 1만3862필지(1만8205㎢)를 찾았다고 밝혔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12년 이용자 수가 2450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에는 1만9474명으로 약 9배 정도 증가했으며 올해도 아직 3개월이 남았지만 1만5000여명이 이용해 지난해 이용자 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이나 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대구시는 조상 땅 찾기와 함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시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가족의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해마다 몰랐던 조상님들의 땅을 찾는 행복한 사례들이 많으므로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꼭 이용하길 권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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