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이 문란해짐에 따라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10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으로 인한 운송요금 덤핑으로 적법하게 운송하는 사업용 화물차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부당요금 청구 등으로 화물운송 위탁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또한 주로 택배사의 영업점이 택배 물량을 비사업용 화물차에 위탁해 배송하거나 농산물 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상가를 상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과 퀵서비스 등에서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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