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에 적용됐던 건축물의 최저 높이 규정이 폐지된 이후 신·증축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는 토지이용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1965년부터 지정됐던 도심 최저고도지구가 50년 만인 지난 2015년 말 전면 폐지됐다.도심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됐던 대구 중구와 북구 지역 300만㎡에서는 그동안 9.9m 미만(2층 이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없었다.그러나 규제가 풀린 2016년 한해 동안 중·북구에서 신·증축된 건축물이 148건으로 폐지 전인 2015년(99건)에 비해 149.5% 증가했다.올해 상반기에 신·증축 건축물은 51건이며, 이 중 2층 이하 건축물이 27.5%(14건)다.대구시 관계자는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저층 건축물이 산재한 도심에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건축물 최저 높이 규제가 폐지되면서 건물주들이 도심부의 저층 노후 건물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저층 건축물의 활발한 신·증축이 도심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과거 전면 철거 방식에서 개량·보존 방식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춰 불필요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스스로 도시를 재생하고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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