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가 돼 있는 대구지역 건축물이 전체의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 소유 건축물의 내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11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구지역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동수 기준)은 29.7%로 부산(27.6%), 서울(29.4%)과 함께 전국 최저 수준이다.동수(棟數)를 기준으로 한 국내 건축물의 평균 내진성능 확보율은 35.5%, 면적 기준으로는 66.8%다.대구지역의 내진비율은 단독주택이 30.5%로 공동주택(42.3%) 보다 낮고, 주택 이외 건축물 중에는 공공업무시설(23.4%)이 의료시설(57.8%)과 학교(32.7%) 보다도 낮다.내진설계는 구조물·지진·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하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인데, 국내 건축법에는 1988년 의무규정이 도입됐다. 당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이던 적용 대상은 이후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계속 확대돼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올해 2월부터는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건축물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은 개인 소유여서 강제하기 어렵다.대구시 등 지자체들은 민간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하거나 신축, 대수선을 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정 의원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비용은 ㎡당 9만~19만원, 신축 건물은 공사비의 1~3%가 추가로 든다.정 의원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공사비용 등에 비해 액수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며 “특히 지방세 감면 정책이 국가시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는 일이 없어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