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첫 국정감사에선 후분양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반면 오후엔 지역구를 위한 민원성 질의가 이어져 정책질의의 의미를 희석시켰다. 이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도입시기 확정을 독촉했다. 주택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의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즉시 도입엔 선을 그었다. 다만 장관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8·2대책으로 대출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도저히 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출금이 막힌 충격으로 유산을 한 민원인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초점이 공급 확대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무조건 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지 않고 임대를 할 때는 당당하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라고 정책 목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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