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굴러가는 눈덩이에 가속도가 붙었다.지난해까지 23개 시·군의 체납건수는 87만3818건으로 체납액은 334억원이다.경유 자동차 체납액이 311억원(84만5375건)으로 전체 93.1%를 차지했다.시설물은 23억원(2만8443건)이다.경북도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 시·도의 평균 체납액인 267억원보다 무려 67억원 정도 높다.도내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게 이유다.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이라는 초강수를 띄웠다.도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거둬들이는데 행정력을 모은다.일제정리 기간 징수목표는 전체 체납금액인 334억원의 20%인 66억원이다.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한다.도는 23개 시·군은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꾀하고 각 시·군별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협조, 체납자별 징수담당자 지정해 징수활동을 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경유 자동차 차주에게 매년 2차례(3월, 9월)씩 부과하고 있다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난해부터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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