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원전 고장이 73건 발생했다.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처벌·제재조치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원안법상 준수 요건인 운영기술지침 및 장해방어조치 위반 등의 위법사항‘ 이외에는 사업장 및 작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원전별 고장 현황’자료 분석에서 확인됐다. 이 결과 2012-올 8월까지 5년간 국내 원전시설 25기에서 발생한 고장 건수가 73건에 달했다. 원전 고장 원인은 △신호 조작체계 고장을 의미하는 ‘계측결함’ 24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펌프·밸브 등의 고장인 ‘기계결함’ 16건(21.9%) △자연재해에 의한 ‘외부영향’ 12건(16.4%) △전력공급 하자로 인한 ‘전기결함’ 11건(15.1%) △‘인적실수’ 10건(13.7%) 순이다. 인적실수에는 지난 3월 월성 4호기 작업자의 핵연료다발 낙하, 지난 8월 신고리 1호기 작업자의 순환수 배수관로 맨홀 추락사 등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도 포함됐다.지난해 경주지진 발생 후 정부는 원전 안전을 강조했다.원안위는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주지진 이후 원전 고장이 7차례나 추가로 발생,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강효상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밝혀지는 원전 부실공사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불안해함에도, 원안위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해 원전 고장 및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원안위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고장 발생시 책임자를 제재하는 등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