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5일 도산면과 임동면 일대 설정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도산면과 임동면은 그동안 상수원 등의 지정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시는 도산상수도와 임동상수도가 안동상수도(용상 제2정수장)로 통합됨에 따라 도산면 일대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임동면 도시계획시설인 취·정수장을 폐지했다.아울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체)도 추진해 왔다.이에 따라 도산면은 원천리·단천리 일대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전체가 해제됐으며 임동면은 갈전리·중평리·대곡리·마령리·수곡리·사월리·위리 전체, 고천리·박곡리 일부가 해제된다.안동시 관계자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으로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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