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국립대 교수들이 성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연간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6월 대구·경북지역 국립대 교수의 징계건수는 모두 45건이다.대학별로는 경북대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대구교대와 금오공과대 각각 6건, 안동대 3건 순이다.경북대의 경우 음주운전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금품·향응 수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이 징계 사유로 나타났다.경북대 교수들의 징계 처분은 견책 13건, 파면 2건, 감봉 8건, 정직 4건, 해임 3건 등이다.이 중 뇌물공여 2건은 파면 처분됐고, 연구원 부당등록·연구비 편취 및 부당집행 2건과 근무시간 상습 근무지 이탈 및 품위 손상에 대해서는 해임, 성매매 건은 정직1개월처분했다.음주운전은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대구교대는 6건의 징계 중 성폭력에 대해 정직 3개월, 연구윤리위반 등 5건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안동대는 성희롱과 음주운전에 대해 모두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금오공과대는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 파면, 연구비 횡령에 대해 정직 2개월, 저작권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고, 성매매와 연구비 관련 사기 등 3건은 각각 견책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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