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양성화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답(沓)·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며 현실지목 변경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하며 불법 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또한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며 호두나 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신청방법은 해당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이 현재 33건으로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부상 지목과 현재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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