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8월 한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중앙부처관련 10건, 자치법령관련 7건 등 모두 17건을 접수했고 자체 심사결과 13건을 선정해 지난 17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5개 분야이며 최우수상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 개선, 우수상에는 △산업·농공단지 분할 최소면적 하향 △농림지역 안에서 단독주택 허용, 장려상에는 △특별·광역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 △화장장려금 신청 서류 간소화 △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11월 정례조회 시 군수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획감사실 김지혜 주무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관련 과태료 개선’을 제안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