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교육청의 저조한 ‘무상급식’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교육위는 23일 대구교육청에서 대구·경북·강원 등 3개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와 경북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는 100% 가까운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구는 73.9%, 경북은 75.6%에 불과하다”며 이유에 대해 물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2018년에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100% 할 계획이다. 중등은 현재 45%하고 있지만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전체는 57.2%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초·중학교 전체를 하려고 보니 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더든다”며 재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경북도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의논을 해야한다. 내년에 대구는 초등학교 100%를 다한다고 하는데 경북도만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며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위 의원들은 최근 강사로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정부가 비정규직 개선안을 발표 이후 대구지역만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채용공고에는 강사로 명시해 선발하지 않았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교육인사 관리지침에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에 대해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사로 뽑아놓고 기간제 교사라서 무기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대구교육청의 주장대로라면 교직 수당 외 호봉이나 강사에 지급해야 하지만 어떤 수당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기간제 교사라면 그에 맞는 처우를 하면 될 것이고 강사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하지만 처우는 하나도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교육감은 “지금은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에 (이 문제가) 회부돼 상황이 달라졌다”며 “근로조건과 계약 조건이 상이하다는 것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고 관련 조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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