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수슬러지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문제가 국감 도마에 올랐다.더불어 민주당 표창원<사진> 의원은 하수구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자 선정 과정에 따른 의혹을 제기했다. 표 의원은 사업비 484억원이 투입되는 북구 신천하수처리장, 서부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 사업자를 입찰 등의 경쟁방식이 아닌 ‘수의의 방법에 의한 허가’로 내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주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법에 따른 제 3자 공고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나, 위험요소가 많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수의의 방법에 의한 허가’는 이례적이다”고 말했다.무엇보다 대구시가 환경시설업체 N사를 내정하기 위해 경쟁 입찰 없이 수의의 방법에 의한 허가가 가능한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표 의원은 “N사 외에도 H사 등 여러 업체가 입찰의향을 밝혔으나 결국 대구시가  N사에게 수의 방법으로 허가해 타 업체 처리비용과 비교했을 시 운영기간인 20년 간 약 609억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질타했다.표 의원은 “N사는 현재 부산시와 동일한 사업의 기능문제로 소송중인데도 N사와 수의계약성이 짙은 수의의 방법에 의한 허가를 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2013년 부산에 준공한 하수구슬러지 시설 문제로 부산시, 대표계약업체인 D사와 함께 현재까지 복잡한 소송관계에 얽혀있다. 표 의원은 대구시가 2011년 국비와 시비를 합쳐 준공한 건조고화 설비사업이 중금속 및 오염물질 검출로 제 기능을 상실, 현재 하수구슬러지를 외부민간위탁중인 사실을 예로 들었다.표 의원은 “대구시가 비슷한 사건을 겪고도 또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대구시 태도를 지적했다. 과거 700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기능문제로 실패한 후에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절차를 통해 동일한 사업 진행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때문에 대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더욱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매질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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