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여권발급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수수료 대부분은 외교부가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일선 구·군이 국가 사무인 여권을 발급한 건수는 총 22만2982건으로 전년도(19만836건) 보다 16%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이달까지 총 20만8521부의 여권을 발급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달서구는 여권발급 업무가 가장 많지만 담당 인력은 고작 9명에 불과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74억6065만원에 달하는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구지역 지자체 몫은 16억4134만 원(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의 78%는 외교부가 챙겼다.이처럼 여권발급수수료가 분배되는 것은 여권법 제22조 등에 따른 것으로 수수료의 78%를 외교부가, 22%는 지자체가 가져가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또 실제로는 여권발급수수료 5만원 가운데 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3만5000원을 외교부와 지자체가 78대22의 비율로 나누다 보니 지자체 귀속률은 여권 1권당 7700원인 15.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규정보다 6.6% 적게 받는 것이다. 이런 규정에 따라 2008년 전자여권이 도입된 이후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여권 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손실액은 20억4042만원에 이르고 있다.특히 여권 대행사무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을 시민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3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수수료 비율을 50대50으로 조정하자는 공문을 보내고 민원응대 로봇 ‘뚜봇’을 이용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업무 특성상 민원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민원응대 로봇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수수료 배분에 대한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는 2019년부터 변경된 배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야 한다”면서 “외교부와 지자체의 업무 비율에 대해 정확하게 따져본 뒤 수수료 배분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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