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문변호사가 시가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맡고 나서 논란이 되고있다.고문변호사로서 도의적으로 적절치 않는 처신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A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노인회 회보지 발행과 노년시대 신문을 정기구독했다고 대금을 지불한 뒤 7758여만원을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가로챈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전 지회장 B씨와 전 사무국장 C, D씨에 대한 형사사건소송에서 B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 고문변호사가 시가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시가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상대방을 소송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행위로 볼수 있어 위촉해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더욱이 A변호사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 넘게 시 고문변호사를 최장기간 맡고 있어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한 비판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시는 지난 2007년부터 조직내 각종 부서의 민사나 행정소송을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에 대해 변호나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지난 2007년 A변호사가 고문변호사에 임명된 것을 비롯 2009년 배모, 이모 변호사가 임용됐으며 지난 2014년 조례 개정으로 이들 3명에다 윤모, 유모 변호사가 합류해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문변호사는 매월 수당으로 30만원을 받으며 시가 주관하거나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변호나 자문을 담당하면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을 받게 된다.고문변호사가 시 관련 소송이나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송의 빈도나 인지도 제고측면에서 일반 변호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전언이다.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시의원은 “시 고문변호사는 마땅히 더 신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규정을 떠나 도의적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당장 위촉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예산법무과 오기태 팀장은 “조례에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라며 “하지만 이 사건변호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순 있어도 시가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건이라 위촉해제 사유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A변호사는 “당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3자에 의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법리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해 내린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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