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가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에 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2일 대구시는 서문시장에 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고 이날 오후 개장식을 갖는다.게스트하우스는 대지 471㎡에 건물연면적 230㎡ 규모로 1층은 간단한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동 생활공간과 카페시설로 꾸몄다. 객실은 2~3층에 8인실 2개소, 4인실 1개소, 2인실 4개소 등 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숙박시설과 함께 전통한복, 전통문화놀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열린 문화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그러나 시는 개장식을 앞둔 이날까지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에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내지 않아 손님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게스트하우스를 한옥체험시설인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분하고 구청에 시설사용 허가를 받을 예정이었다.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신청서나 부동산 등기, 시설배치도 등의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시 관계자는 “개장식 이후 홍보 기간을 두고 승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다”며 “최대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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