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서는 지난 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읍면 재무담당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과 읍면간 공유할 징수기법 발표와 질의 토론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17억중 연말까지 10억(58%)징수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법질서 과태료도 목표달성을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자중 고의·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의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징수 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펼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바탕으로 세원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 연말까지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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