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월선 조업중 지난달 21일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 27일 송환된 제391흥진호 선장 A씨를 수산업법위반혐의로, 흥진호 위치를 허위로 보고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실소유자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포항해경은 흥진호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기 전까지 GPS 플로타 전원을 끄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내비게이션 기능을 하는 GPS플로터와 위치식별장치인 V-PASS, AIS 등 관련 장비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해경 수사 결과 선장 A씨는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한일중간수역에서 북한해역 안으로 50여마일 침범해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 A씨는 송환후 정부합동조사 및 포항해경에서 1·2차 조사 당시 “나는 북한수역을 침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출항 후 계속 정상적으로 한일 중간수역인 대화퇴어장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고 부인해 왔다.그러나 A씨는 지난 3일 열린 3차조사에서 흥진호에 승선했던 나머지 선원 9명의 진술을 토대로 선장을 집중 추궁한 결과 고의로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사실을 인정했다.현재까지 수사 진행으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흥진호 소유자는 선박서류상 C씨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 겸 운영자는 흥진호 前선장인 B씨인 것으로 밝혀졌다.선장 A씨를 포함해 한국인 선원 7명과 베트남인 선원 3명 등 총 10명의 선원이 승선해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흥진호의 항해·통신장비로는 GPS 플로터(네비게이션 기능) 2대, 선박위치식별장비인 AIS와 V-PASS, 단거리 통신기 VHF 2대, 장거리 통신기 SSB 2대와 위성전화 1대 등이 설치돼 있으나, 출항(10월 16일) 당시 AIS와 통신기(VHF 2대, SSB 2대)는 전원을 모두 ‘OFF’한 것으로 밝혀졌다.복어를 전문적으로 어획하는 흥진호는 지난달 16일 울릉도를 출항한 뒤 17일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했으나 복어가 1마리 밖에 잡히지 않자 18일부터 북동쪽(한·일 중간수역 북서측 끝단)으로 이동해 어탐활동 중 서쪽(북한수역)으로 갈수록 어군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날(18일) 오전 5시께부터 고의적으로 북한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한일중간수역 경계에서 북한측으로 50마일(92㎞) 내측까지 진입해 불법 조업한 것으로 파악됐다.선장 A씨는 북한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한 지난달 18일부터 나포되기 전인 20일까지 어업정보통신국에는 한일중간수역에서 정상 조업한다고 허위로 위치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19일 오후께 흥진호가 설치해 둔 어구 150통 중 50통 가량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는 북한어선을 향해 2~3m까지 접근해 위협하며 마이크로 항의한 사실도 드러났다.흥진호는 지난달 21일 밤 12시 30분께 조업 중 중국어선 모양의 북한 경비정이 싸이렌을 울리며 접근하자 1시간 가량 도주하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나포된 것으로 확인됐다.도주 당시 선장 A씨는 북한 경비정이 충돌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경황이 없었고, 북한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해경이나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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