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본격적인 액비살포 시기가 시작되는 이번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를 액비 불법 살포 특별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과 기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위군에서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및 재활용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하는 전자인계시스템은 모든 가축분뇨의 이동과 처리가 관련 시스템에 자동 기록돼 가축분뇨의 관리가 투명해진다. 따라서 모든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해 액비의  불법살포가 근절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 점검과 함께 군위군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액비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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