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터널에서 과적 상태의 화물차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구에서도 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만연한 과적과 과적단속 기준이 달라 유사 사고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8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과적차량은 2014년 3691대, 2015년 2765대, 지난해 3175대로 매년 평균 3200여대가 단속된다.도로의 관리와 안전을 고려한 현행 ‘도로법’상 과적기준은 총 중량이 40톤 또는 축 하중이 10t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운행 제한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이는 교통안전을 고려한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도로법 규정에 따르면 앞·뒷바퀴와 같이 2개의 축을 가진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과 상관없이 차량무게를 포함한 중량 20톤까지 운행가능하다. 이에 따라 적재중량 4.5톤 화물차가 15톤 가까이 화물을 싣고 다녀도 현행 ‘도로법’상 ‘과적’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일부에서는 ‘축 개조’를 통해 과적도 심각한 수준이다.과적 규모가 늘어나면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곡선주로에서의 주행안전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1개 축을 개조해 총 3개로 늘릴 경우 차량무게를 포함해 30톤까지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4.5톤 차량이 공차중량을 제외하더라도 20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30t의 무게로 다녀도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과 지자체가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과적 운행을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20년째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박모(57)씨는 “5톤차량이 7톤을 실어도 총중량이 40톤에 훨씬 못 미치고, 앞바퀴 쪽이 운전석이 있어 가볍다는 점을 감안해 4톤 정도, 뒷바퀴는 7톤 정도밖에 안 나와 10톤을 넘지 않아 기사들은 정량을 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축 개조를 통한 과적은 차량 전복이나 브레이크 파열 등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화물차의 적재중량별로 총중량을 달리 적용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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