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유료화장실 운영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편의용품 비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 등)을 삭제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조례 5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신설 규제에 대해 심의했다.달서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원상복구이행강제금 감경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산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류종합시장 청년창업지원, 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음식점 희망 경영 컨설팅 등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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